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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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가능성이 낮은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5. 3. 20. 14:3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결격기간이 지나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취득 가능)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감경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감경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 : 대법원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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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운전면허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0. 10: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하는 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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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와 혈액검사 수치가 불일치 하는 경우 판단 방법(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31. 18:3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호흡측정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채혈을 통해 수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불일치한다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결과보다 채혈을 통해 측정된 결과가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채혈 결과가 더 근접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 6905 판결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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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구제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14. 16:24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성별계수 등 수치는 위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치를 추정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추정에 있어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재결례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처분의 수치가 추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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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성공사례 소개성공사례 2024. 6. 7. 14:39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은 성공 사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된 사례 이외에 다수 사례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및 성공사례 소개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blog.naver.com 1.출입국관리법 관련 1) 출입국사범심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71687032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사범심사 성공 사례(준법서약서/출입국사범심사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경우, 해당 처벌 이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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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110일 면허정지 감경 구제 사례(절차상 하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12. 12:0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될 때를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1%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규정이 충족되는 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충족된다고 하여 모두가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경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유는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오인이나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 등 다른 이유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농업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0.102%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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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 행정심판 구제(음주운전 면허취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11. 11:3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격기간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결격기간이 있는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은, 청구하는 사람의 지역의 어디든 상관없이 세종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문의할 때는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분위기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확률)을 볼 때 구제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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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이진아웃이 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2. 7. 13:5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며,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 동안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결격기간만을 행정심판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순 없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요청하며 결격기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