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음주운전 단속 시 채혈 고지가 없었음 등을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31. 17:12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조건을 열거하며 소위 말하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면허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채혈 고지'가 없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수 없는지,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기에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처분을 다툴 수 없는지 등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전하는 내용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를 토대로 볼..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의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29. 13:5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 6. 8.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력도 없었으나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시 처분을 받아 1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위반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
-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감경 조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3. 10:37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동시에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엔 일정한 조건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후 교육 등을 통해 추가로 감경 받을 수 없는지 묻는 분들도 계신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후엔 추가로 교육 등을 통해 감경받을 순 없습니다. 구체적인 감경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 31. 09:53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벌점이 누적(누산벌점)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85. 2020. 10. 6. 일부인용 [자동차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