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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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21. 12:48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에서는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급여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가 있다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도 살피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요청'과 같은 조사 절차입니다. 보장기관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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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란 무엇이고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9. 5. 15: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 법에서는 '수급(권)자'라고 정의합니다.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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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 구제 절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6. 23. 15:3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56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가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던 중 자동차를 구입했고, 이에 따라 관할 구청장은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취지는 "자동차 구입가격 전체를 100%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등 복지정책의 수단으로 불합리하므로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7호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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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거부 기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8. 12:03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이렇게 부양의무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함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지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 2에서도 따로 "부양능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