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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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처벌과 보장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7. 9. 17: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내용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급여를 받도록 도와준 사람도 부정수급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자는 당연하고 부양의무자나 기타 관계인도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판단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관리되며, 보장비용 징수 조치,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 실시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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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거부 기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8. 12:03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이렇게 부양의무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함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지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 2에서도 따로 "부양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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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제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10. 17. 12:33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제4조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 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