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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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진정서 제출 및 조사 절차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9. 16:35
1. 진정 주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했을 경우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단체도 가능합니다.) 2. 진정 방법 진정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구술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정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선 문서로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진정 접수 및 처리기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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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8. 11:16
1. 인권이란? [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등장했는데, 인간 본성의 도덕 법칙은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자연법 이론,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자연권 보호에 두는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하며,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라고 자유, 평등, 저항의 권리를 인권으로 천명했다. 1776년 채택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천부인권(天賦人權)의 사상을 드러내며 신체 보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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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기각)에 불복 방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3. 10. 31. 08:2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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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3. 6. 19. 11:03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1331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기 힘든 사안이라면 진정서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참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준비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를 거쳐 권고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