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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안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농막설치 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4. 25. 14:16LIST
사건 : 2024 경기행심 1600 농막설치 부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에 농막 설치신고를 위해 피청구인 소속 부서를 방문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는 경지정리된 농지로 농막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구두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농막설치 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청구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 3500 판결 참조 등)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농막설치 불가 구두안내는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후략)
즉, 구두로 농막설치 불가 안내를 받은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농막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처분을 받게 된 이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장 불합리한 결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위와 같이 부적법한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살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하기 전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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