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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에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24. 16:28LIST
사건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 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에서 인력파견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으로부터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0명을 알선받아 이들을 고용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원심은, 공소외 1 회사가 근로자 파견업체인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회사로부터 화장품 용기의 포장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이기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렵다고 보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은 '고용'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55조)을 의미한다.
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도 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나(제34조,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적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위의 법리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지 않은 것 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등으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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