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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4. 1. 14:56LIST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청구한 금액은 환수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양도양수 되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2025경기행심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과거 A라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센터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업무정지 처분은 유예되었습니다.
부당청구금액환수금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되었고 이후 관할 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 법 제37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인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실효되었고, 과징금 처분이 아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상 실효의 원칙에 따라 시효되었는지 본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 30118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2022.4.20.자 사전처분통지 이후 2024.8.9. 다시 사전처분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중략)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4 제2항 제1호와 제3호에 의하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과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영업양도'와 '폐업수 신규설치'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2.1.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폐업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B센터의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였는 바, B센터의 대표자는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나 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대표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위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청구된 금액은 환수되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이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경우, 이 법 시행령 별표 2의 과징금 부과 기준를 토대로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를,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당청구된 금액이 환수조치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 이외에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의견제출서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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