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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진아웃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구제되지 않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들인 경우에는 이진아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에 해당하였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하단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결격기간 2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 드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784222824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이진아웃자의 면허시험 접수 거부 처분 구제 성공 사례 - 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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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구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글을 통해 하단과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818924627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접수 거부 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 관련(성공사례/운전면허 구제 사례) -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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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접 사건을 다루어 구제해 드린 사례가 있고 또 그에 따라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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