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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기간이 끝났음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21. 14:15LIST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함께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비자가 불허가되기도 합니다. 비자가 불허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간단한 사안으로는 구비서류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려운 사안으로는 대한민국 체류 중 불법행위 사실이 있다거나 입국규제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규제 여부 및 입국규제 기간의 확인?
외국인 본인이 자신의 입국규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 같은 가족들도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아닌 경우라면 관할 재외공관에 우선적으로 확인을 한 후 가족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외국인이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입국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입국규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입국규제 해제가 되는 경우(인도적 사유가 존재하는 등)에 심사를 거쳐 입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재외공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하면 비자 신청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후략)
위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국규제 기간이 끝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를 이유로 비자 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비자 신청 후 불허가 되어 관련 출입국관리법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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