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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4. 7. 9. 11:33LIST
흔히 '정보공개법'으로 알고 계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이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공개가 가능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거부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때론, 정보공개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행정심판재결례를 통해 어떤 경우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07628. 2024. 6. 4. 기각(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인적사항 제외)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은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 93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수령방법을 전자우편 등이라 표시하고 그 전자우편 주소로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재소자인 청구인이 수령이 불가한 방법을 기재하여 신청한 점, 피청구인이 공개 결정한 정보 상당수를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 수령을 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청구한 정보가 과다하여 범위를 한정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음에도 원하는 재결서를 특정함이 없이 바로 심판청구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실제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지금까지 피청구인뿐 아니라 다수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오면서, 실제 정보생산에 관여하지도 않은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하여 청구하거나, 10년 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하고, 자신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의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하며,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사례들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분별하고 반복적이거나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과 다른 청구들을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정보공개 등 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 등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고, 요구한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상당수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다분하고, 이로 인해 이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함과 아울러,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시간의 소요 및 비용의 증가로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의 행정심판재결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수령할 의사 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다분한 경우 권리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위 사건의 경우 과거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중복되는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정보공개 업무 수행자에 대한 협박 사실이 있었던 점이 이에 부합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 위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권리남용하였다고 보아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차후에 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도 당연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단의 판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한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구합 51228 판결 : 확정)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상담부터 서류 작성 대행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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