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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 후 답변서 수령?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 26. 09:06LIST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기존 벌점 유무, 사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탓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하는 분들이 많고, 홀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서류를 제출한 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등 청구서만 내고 이후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1.제재적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절차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절차는 1)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2)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3)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보충서면 제출 4) 재결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충서면 제출 후에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 받기도 하고, 피청구인이 추가로 답변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2.보충서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답변서를 받게 되면, 이것이 행정심판 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서는 서류 이름 그대로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담은 문서입니다. 피청구인은 당연히 행정처분이 적법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주장과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구제 받지 못했다고 놀라실 필요 없으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보충서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행정심판 청구서에 담지 못했던 내용, 답변서에 대한 반박, 추가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충서면 제출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뿐만 아니라 보충서면 작성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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