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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3. 6. 19. 11:03LIST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1331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기 힘든 사안이라면 진정서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참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준비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를 거쳐 권고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를 참조하면 됩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하단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2)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그럼 이러한 진정은 접수 후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담당자가 배정되고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는 유선, 방문 조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를 추가적으로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라면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엔 진정한 사건이 조사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유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사건이 조사 중지되는 경우?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진정 내용에 따라 의견 표명 등 구제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는 진정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뜻으로, 그 사유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의 경우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처럼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의 경우 조사대상이 아님에도 진정하는 경우와 같이 진정의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땐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어렵다면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관련된 상담부터 진정서 작성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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