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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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20. 13:4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 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차 위반 :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2.2차 위반 :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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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 없이 운행한 화물차에 대한 과징금 처분 행정심판재결례행정심판 2024. 5. 10. 11:32
사건 : 2021-473 과징금(화물자동차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차량이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 없이 운행한 사실로 6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년 가까이 운행하였으나 낙하로 인한 사고 사실이 없었고, 사건 이후 곧바로 수리를 하는 등 재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는 낙하물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안전 운송 의무에 대한 경각심 재고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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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4. 30. 08:50
사건 : 2021-29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권을 수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반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선처를 부탁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이 이뤄져 있고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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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12. 5. 13:0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을 살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므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등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만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