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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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불합격자가 차회 시험에 합격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25. 10:22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1년에 1회밖에 기회가 없는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시험을 위해 준비한 만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시험에서 불이익을 봤다거나 혹은 불합격되는 일이 생긴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답안카드 제출을 늦게 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됨과 동시에 불합격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전에 답안카드 제출이 늦는 경우 무효처리 된다는 사실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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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취소심판)의 의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4. 13:45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에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의 내용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취소심판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기준은 무엇이고,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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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내부의 징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15. 12:32
행정심판은 청구하는 취지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중 우리의 실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 등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처분'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다. 위법한 처분이란 합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을 말하며, 부당한 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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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7. 12:02
행정심판법은 제3조에 행정심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최근에는 온라인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침해당한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접근은 훨씬 수월해졌는데 그 대상이 아님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를 마주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