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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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18. 14:00
질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답변 :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중략)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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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이행 청구 행정심판?행정심판 2024. 3. 9. 14:15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05. 2021. 4. 6. 각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였으나, 해당 노동청의 지청장은 피진정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 통지서에 "행정종결 - 위반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사 및 판단 근거 내용이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에 이에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진정은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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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처분이 있음을 안 날/재결 후 재청구 금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12. 4. 15:10
요즘 행정심판과 관련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을 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소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됩니다. 판례(대법원 2019두 38656 참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은 행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