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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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6. 20. 14:2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 따라서 체육지도자로 현재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체육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체육지도자 자격은 일정한 경우 취소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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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조치 처분 불복 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2024년 3월 1일 시행)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3. 8. 12:59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소속 학생 학부모로 위촉함)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법 제13조의 2 참조)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단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 할 수 있습니다. 1.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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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후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보충서면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1. 3. 11:10
홀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행정심판을 한 번 경험해 보고 싶어 진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대부분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진행하다 보니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수령한 답변서 주장에 반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어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덧붙이기 위해서 혹은 답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