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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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에 따른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항해사 면허취소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3. 14:27
올해 여름 해양경찰청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모든 선박 운항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항해사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10년 내 재범 여부 그리고 측정 거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며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8% 이상 ~ 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또는 1~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음주운항에 따른 형사처벌이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음주운항에 의한 해기사 행정처분의 경우엔느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해지게 됩니다. 1)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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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에 의한 항해사 면허 취소 처분과 구제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9. 24. 14:21
선박직원법에 따라 항해사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는 음주운항을 할 경우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처분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하나에 의해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항해사의 음주운항은 형사처분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행정처분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1.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항해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1~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