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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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법률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행정심판 2024. 2. 20. 19:03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일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지침 등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조문 : 1)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