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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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된 경우 구제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5. 10:4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세분)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분류됩니다. 그중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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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행정심판 재결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11:08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58. 2022.11.8.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승객을 태운 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도중하차' 시켰음을 사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으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