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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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범칙금 부과를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받을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24. 15:00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를 위반하고 고용하게 된다면 고용한 사람은 출입국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채 취업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가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한 사람은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하는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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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면 어떤 처벌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7. 11:35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많은 급여를 줄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형편에 맞게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면 마치 외국인만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