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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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4. 9. 11:02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외국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처벌 내용에 따라 출국조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 필요한 업무 기준은 비공개 정보로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판례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출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어떤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위반 행위자의 과거 처벌 이력은 없는지, 체류해야 할 사유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체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으로 법률위반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하되,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취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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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10. 13:37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07831. 2024. 9. 10.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관할 출입국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등을 근거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동포 신분의 형사범은 입국규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국조치대상에 하는 동시에 입국금지 6개월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현재 배우자가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아 체류하고 있고 두 자녀(F-4 체류자격)를 양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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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외국인의 출국명령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12. 14:47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 이후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명백히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출국조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F-4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이에 관할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명령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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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법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4. 24. 09:18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출석요구서를 보내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관련 형사처벌을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며, 외국인이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체류를 입증할 서류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건, 결국 체류를 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출국명령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