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성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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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4. 10. 11:41
무인텔은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고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를 통해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입실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숙박업소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온 분의 사례가 위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시설을 통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며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로 활용한 이용자가 있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시한 바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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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모텔의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7. 2. 12:16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8호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행위를 금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8호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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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의한 숙박업소의 과징금 처분 구제 행정심판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4. 9. 07:23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각각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위반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사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남녀 모두가 청소년일 것을 요하는 게 아니며 둘 중 하나라도 청소년이면 족하는 것으로 숙박업소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가 존재해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행정처분에 대응하여야 처분 감경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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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따른 모텔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2. 2. 12:39
모텔을 운영하는 분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의 내용을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이외에 청소년 보호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생각보다 빈번하게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당장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 수단으로 해당 숙박업소만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가 받게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