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있음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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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7. 11:21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부합하고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했다가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된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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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관련 조문 및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3. 10:41
연휴가 끝난 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해당 처분의 취소 처분을 다투기 좋은 조건(감경 사유에 부합하는 등)에 있음에도 진행할 수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위와 같이 취소 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참조) 구체적으로 이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