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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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1. 9. 15:23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2호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3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4호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제5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6호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7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8호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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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란?(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3:02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부당한 광고 문구 사용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부터 조심하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활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드리면 '지침'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지침에서 위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