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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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진정 그리고 행정심판의 차이 등(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5. 2. 4. 15:45
이 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발간한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참조한 것입니다.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유사점과 차이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유사점 :1) 목적이 국민권익구제라는 것, 2) 고충민원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경우 행정심판과의 유사성 차이점 :1)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충민원은 처분 외에도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2) 행정심판은 행정쟁송제도이나 고충민원은 비쟁송적이고 보충적인 행정구제재도인 점, 3) 행정심판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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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대응은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7. 18. 18:3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조사 및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진정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구제를 위해 진정을 넣지만,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게다가 인권이 침해되는 장소, 그 내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표현의 자유 등)라고 하더라도 사안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기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진정을 하더라도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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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이행 청구 행정심판?행정심판 2024. 3. 9. 14:15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05. 2021. 4. 6. 각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였으나, 해당 노동청의 지청장은 피진정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 통지서에 "행정종결 - 위반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사 및 판단 근거 내용이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에 이에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진정은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