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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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4. 7. 9. 11:33
흔히 '정보공개법'으로 알고 계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이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공개가 가능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거부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때론, 정보공개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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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11. 6. 11:16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하며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도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원칙을 정해뒀지만 전제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의미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떤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할까요?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라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각하' 재결하였으나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더라도 어떤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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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판례 2023. 8. 29. 09:21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11.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신구 A대학교총장의 약 3년 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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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결정/부존재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5. 2. 14:45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 청구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토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이름'/'주민번호'/'주소'/'청구내용'/'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정보공개 청구하도록 하며, 반드시 청구하는 정보를 "특정"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