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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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 제기 기간 관련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21. 15: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 등을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7.21. 선고 2021누 51265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판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서, 법원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정보공개 신청 후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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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4. 7. 9. 11:33
흔히 '정보공개법'으로 알고 계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이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공개가 가능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거부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때론, 정보공개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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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과태료 부과 대장 정보공개 청구 사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행정심판 2024. 6. 28. 13:16
사건 : 서행심 2024-157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한 자로, 자신이 신고한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장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하였고, 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부 인용되어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