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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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법률 근거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오기)행정심판 2023. 8. 16. 10:23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처분 내용 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처분의 근거를 잘못기재하였다면 이 사실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을까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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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739 판결)판례 2023. 8. 5. 12:57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 있습니다.(조세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도 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는, 이런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청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때 '행정심판'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