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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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방임행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6. 11:22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 요양기관종사자의 수급자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은 비록 기각되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방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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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 처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6. 10: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