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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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31. 12:0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거와 달리 0.08%의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경될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1% 이상)이던 때의 사례이긴 하나 경미하게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2014구합144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채에서 3km 정도 운전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