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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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6. 14:4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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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졸피뎀, 수면제 복용 운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9. 18:36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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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구제 방법?(110일 면허정지/행정심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9. 8. 13: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행정처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받은 후 60일 이내에 경찰청민원실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 하나 참고하면 좋을 것이 제출하는 경찰청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하지 않는 사유와 함께 감경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자동차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