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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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5. 29. 15:06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첨부하여 소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이번에 인권침해를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해당 진정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하고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을 통해 도움을 드렸고 아래와 같이 성공적으로 해당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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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대응은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7. 18. 18:3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조사 및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진정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구제를 위해 진정을 넣지만,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게다가 인권이 침해되는 장소, 그 내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표현의 자유 등)라고 하더라도 사안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기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진정을 하더라도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