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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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의 유흥접객 행위 시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8. 5. 12:25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 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유흥종사자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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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의 효용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9. 14:45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등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 확인부터 시작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합니다.(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더보기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