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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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가능성이 낮은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5. 3. 20. 14:3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결격기간이 지나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취득 가능)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감경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감경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 : 대법원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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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운전면허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0. 10: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하는 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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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2. 11. 14:31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908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