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
-
단란주점의 유흥접객 행위 시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8. 5. 12:25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 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유흥종사자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