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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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출입국사범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23. 12:3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란, 강제퇴거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8조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이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출국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이때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든 관계없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출입국사범심사가 된다면 일단 출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는 위반자에게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문자 등을 통해 조사 시기를 조율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 준비하라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체류해야 할 사유는 반드시 준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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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법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4. 24. 09:18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출석요구서를 보내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관련 형사처벌을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며, 외국인이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체류를 입증할 서류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건, 결국 체류를 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출국명령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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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국내 체류하던 외국인이 출국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5. 14:26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와 같이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인 처벌이 없는 경우가 있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출국조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명령을 받지 않을 것이다 확정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중 법률 위반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출국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든 벌금형을 받든 관계없이 출입국 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