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행정심판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7. 20. 10:23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때문에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
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툴 때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7. 4. 11:12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할 때 꼭 언급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는 시점과 실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사이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처분사전통지서'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와 같은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취해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퉈도 크게 실익이 없을지 정도는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사례(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행심2019-250호)는 숙박업소(여관)를 운영하는 중 투숙객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숙박업소 사장인 청구인에게 요구하자 1..
-
일반음식점에서의 야장행위(영업장외의 영업)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13. 15:22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호객행위 등 많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야장'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을 '야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는 위반행위인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한 것으로 행정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야장행위를 금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