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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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손님에게 음주 허용)에 따른 휴게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근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1. 18. 14:0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 2.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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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 혼숙 장소 제공에 따른 숙박업소의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2. 6. 12:29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숙박업소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직원이 받게 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만 사업자가 받게 됩니다. 즉,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되지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결과는 행정처분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 결과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경위를 파악해 위반 행위자는 반성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