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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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적발된 일반음식점에 부과될 행정처분과 의견제출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5. 12:21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3호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제조, 가공,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하여 제조나 가공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와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는 명백히 다릅니다. 때문에 두 행위 모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긴 하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위반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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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영업정지/벌금)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15. 09:46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인 '일반음식접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하단과 같이 춤뿐만 아니라 노래를 음향 및 반주지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