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
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에 의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6. 15:3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중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을 두어 손님들에게 노래와 춤 등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의 영업 형태가 허용됩니다. 때문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입니다.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함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에 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
유흥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19. 13:40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 그중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서리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자가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1.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