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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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6. 16:03
유흥주점은 단란주점과 마찬가지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지만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고 유흥시설도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으나, 해당 접객원이 '청소년'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식품위생법의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서 고용하게 된다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고용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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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과 구제 방법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8. 5. 12:47
단란주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행위 중 하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다툴 수 있겠으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을 활용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벌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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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과징금 감경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17. 07:38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실험 또는 지도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항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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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될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1. 7. 07:28
수능이 끝나고 나면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난 미성년자들이 성인과 섞여 혹은 신분증을 잘 확인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을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받게 될 형사처벌은 그 행위자가 받는 것으로 일반음식점 업주가 아닌 직원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면 그 직원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원이 한 행위든 혹은 사업주가 한 행위든 관계없이 받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