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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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영업정지 구제 방법?(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5. 6. 11:00
영업정지, 과징금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냐입니다. 판례도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엔, 다투게 된 행정처분을 완벽히 취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단의 사례는 일반음식점의 영업 중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366호, 2011. 10. 4. 인용 청구인은 14~15평 정도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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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도우미 고용/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7. 12:4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2. 2014. 3. 31. 인용 사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손님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 도우미를 불러줬고 이것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고, 영업이 너무 어려워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자 도우미를 외부에서 불러준 것으로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외부에 불러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외부로부터 도우미를 수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볼 때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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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0. 08:46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9. 2012. 9. 10.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회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잔반 재사용(천사채)으로 적발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1,3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회 주문 시 접시 바닥에 하얀 천사채를 깔고 그 위에 회를 올려놓는데 단속하는 인원들이 이 천사채를 두고 손님이 먹는 음식물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천사채는 식음용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음식물로 오인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해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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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영업정지/벌금)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15. 09:46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인 '일반음식접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하단과 같이 춤뿐만 아니라 노래를 음향 및 반주지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