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
소비기한 경과식품 판매 목적 진열로 적발되었으나 구제 된 사례(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7. 10:01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인용 청구인은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개업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4. 16:35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 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타목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에서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8. 11:58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이란?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요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쉽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요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폐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업종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메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또는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는 동시에 조리나 판..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혐의로 적발된 경우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6. 10:37
사건 : 서행심 2023-15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외모상 전혀 청소년으로 볼 수 없었고 게다가 제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손님들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임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