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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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처벌?(청소년 주류 제공 정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0. 7. 14:54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어 과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가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이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로 변경되었고 무엇보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과거에는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처분이 가능했음) 이번 글에서는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상태로 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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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는 경우 1개월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6. 10:2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자(직원 또는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원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감경 받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된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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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자의 유흥접객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2. 19. 07:56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위반자의 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단의 사례는 단란주점 영업자의 배우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처가 도우미를 자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석 작배를 한 것도 아니며 손님으로 온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하여 술을 준 것뿐이고 안주도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유흥종사자'로 보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 1개월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즉, 이 사례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는 유흥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