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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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될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과 영업정지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3. 17. 11:10
모텔,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 근거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받게 된 과징금 부과를 다툰 행정심판 재결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 :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청소년 보호법 제30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제30조 제7호부터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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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의한 숙박업소의 과징금 처분 구제 행정심판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4. 9. 07:23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각각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위반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사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남녀 모두가 청소년일 것을 요하는 게 아니며 둘 중 하나라도 청소년이면 족하는 것으로 숙박업소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가 존재해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행정처분에 대응하여야 처분 감경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