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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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유흥주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8. 08:40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하는 내용은 '성매매처벌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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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매매알선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12. 8. 11:14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특히 영업소 폐쇄 등을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1회만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텔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