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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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후 급여 대상 제외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 31. 14:4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이에 급여 대상제외결정을 받아 불복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3 참조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의료급여만 해당이 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과 일반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건 : 2024 경기행심 793 사회보장급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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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1. 14: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2 및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지방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