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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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부양거부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 13. 11:47
[급여 신청과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이러한 조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신청자에게 급여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 조사 등으로 시일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결정통지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