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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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1. 14: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2 및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지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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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지급 판단 기준 등(부양의무자 기준, 신고의무 사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0. 31. 12: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신청 또는 직권(수급권자의 본인 동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 신청이 이뤄지면 담당 공무원은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2)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급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며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게 되며, 급여 결정이 이뤄지면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양의무자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 통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